계획 범죄 여부·범행 동기 등 질문엔 '침묵'
'나주 부부 살해' 혐의 5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부부를 결박·살해하고 달아난 뒤 그들의 카드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2026.10.9 daum@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한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52)씨는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왜 살인했느냐", "금품을 노린 것이냐" 등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도 침묵했다.
체포 당시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 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오락실에서 이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후 주택으로 올 때 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하면서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범행 후 피해 부부 카드를 가져가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과 살인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