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지연된 정의.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기자

등록 2025-12-04 23:20

《인문사회》지연된 정의.





최근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매우 높다. 특히 오래된 일부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정의의 지연은 정의의 부정(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는 법 격언처럼 지연된 정의는 그 자체로 불의(不義)이기 때문이다. 모든 권리의무는 제한된 시공간 내에서만 존재하므로 시간은 권리의무의 본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기간을 제한하면 그 내용은 쉽게 빈 껍질이 되고 만다. 피고인 사망 후의 무죄 판결이나 임기 만료 후의 국회의원 당선 취소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해져 최근 5년 새 2년 이상의 장기미제 형사 사건은 2배, 민사 사건은 2.5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재판의 지연은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할까? 대체로 재판의 지연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강자는 지연에서 오는 부담을 쉽게 흡수할 수 있지만 약자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자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불리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약자는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는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이다. 유년기의 영양부족이나 교육의 부실은 그 자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재판부나 일방 당사자에 의한 재판의 부당한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직자선거법 등에는 사건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 규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실제 이런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법적 제재도 없다. 특히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중에는 재판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노력조차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법률을 고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소송규칙 등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재판에서 판결의 적시성(適時性)을 절차의 핵심 가치로 보아 재판 초두에 재판부와 당사자들이 재판 일정을 정한 다음 부당하게 이를 지연시키는 쪽에 승소액과 소송비용의 계산 등에서 시간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모든 경제재에는 이자와 같은 시간가치가 있으니까 이를 판결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가한 국가의 사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처분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종 판결 전에 적절한 임시처분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양육비 청구 사건이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고 액수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판결 전에 우선 원고에게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재판부가 소송법상의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넘긴 이유를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하여 상급심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법관별로 사건 처리기간 경과 통계를 공개하고 고과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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