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진흥원과 협약…비대면 가입 링크 개설 및 앱 채널 연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전국 200만 제로페이 가맹점 전용 노란우산 비대면 가입 링크를 제공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앱과 가맹점 채널 등을 통해 노란우산 제도를 홍보해 소상공인이 영업 중에도 방문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올해 6월 기준 재적 가입자가 190만명을 넘어섰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제로페이는 전국 소상공인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결제서비스인 만큼 이번 협약은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촬영 안 철 수] 2025.11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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