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두차례 어기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50대 A씨를 2주간 교도소에 유치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5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만남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 번째 범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2호 결정을 받고도 다시 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높은 단계의 잠정조치인 유치(4호)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가 마지막 범행 당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겼다고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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