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공지능 전환 간담회…"AI 맞춤형 규제·감독체계 필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8 15:09

AX로 금융 부가가치 제고…생산·포용·신뢰금융 가속화


'자율규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AI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 등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과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기술을 포섭할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혜택이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한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개발을 가속화하고 자금공급도 더 효율적으로 늘어나는 '생산금융'과 대안신용평가, AI 에이전트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포용금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범죄 징후를 정밀하게 잡아내고 잠재 리스크를 미리 찾아내는 등 '신뢰금융'도 두텁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AI시대 금융의 새로운 틀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 된다며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하고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한국 금융사가 해외에서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국제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현안 해결 의지도 밝혔다.


또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규율체계를 검토하고 AI의 신뢰성과 책임소재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전용 감독방안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대고객 서비스(챗봇 등)와 내부 업무 효율화에 AI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제 및 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부 서비스에서는 망분리·데이터 규제, 접근매체 인증, 책임소재, 업종 분류 등 규제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AI 에이전트를 적극 도입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는 그간의 AI 동향을 반영해 마련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업종·업무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로 AI 활용의 7대 원칙을 제시했다. 오는 22일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는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인공지능 활용 범위 및 서비스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고영향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해당하면 별도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세부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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