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미심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차별·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게시물을 지속 유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4곳에 대해 이용해지·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수사 과정에서 심의를 요청한 네이버 블로그,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각 플랫폼당 1개 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에는 위안부 피해자 조롱·비하 게시물 약 9천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물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혐오 표현과 '사기극'으로 매도하는 역사 왜곡 내용, '평화의 소녀상' 훼손 사진과 철거 주장 등이 포함됐다.
또 일제강점기 수탈을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내용도 확인됐다.
방미심위는 "해당 정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자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비하 게시물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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