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 父 증거인멸 미처벌에…與한정애,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2 23:23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6.5.14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가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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