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직무정지'…GP 대상 첫 중징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03 05:11

임원 직무정지 등도 포함…사전통지 원안 유지


위법성 여부 신중 검토…금융위 회의서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다.


금감원은 2일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결론을 내렸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전 통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제재심에서는 다수 위원이 사전 통지 원안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CPS 상환권 포기로 투자자 이익을 훼손한 것이 맞는지,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제3자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위법성 판단을 둘러싸고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돼 결론이 늦어졌다.


금감원은 중징계안을 유지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권 의원들은 금감원을 찾아 MBK 중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등의 위탁운용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홈플러스와 이해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요구한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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