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사람 쓰러졌다"…출동 순찰차, 구조대상자 밟아 사망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03 08:50

20대 순경 치사 혐의 입건…"누워있는 거 제대로 못 봤다"


경찰차경찰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이른바 '역과' 사고로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동승자인 C 경사의 경우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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