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며, 주택도시기금사업 대출자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다자녀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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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기장군청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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