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덕암빌딩 상권 '제12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03 09:47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상록수역 인근 덕암빌딩 상권을 '제1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청안산시청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체 면적 850㎡ 규모인 덕암빌딩 상권에는 소상공인 점포 21곳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시설 현대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안산에서는 2024년 1월 초지항아리 상권이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총 1천92개 점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안산시는 종전 '2천㎡ 이내 30개 이상 점포 밀집'이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15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이 지역경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7-03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