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치어 숨진 피해자는 인근주민…주택 밀집 골목서 사고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3 13:27

피해자, 비틀거리다 도로에 쓰러진듯…경찰, CCTV 등 통해 경위 확인


순찰자 운전 경찰관 "누워있는 거 제대로 못봐"…주민들 "평소 야간에 어둡다"


현장 인근 CCTV현장 인근 CCTV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골목으로 좌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앞서가던 순찰차는 10∼20m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A씨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혈흔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흰색 원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숨진 A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 살던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사고 전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도로에 누운 경위를 살펴 보고 있다.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B 순경이 운전했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가 동승했다.


B 순경은 경찰에 "A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라와 단독 주택이 밀집한 현장 주변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돼 있었다.


사고 현장사고 현장 [촬영 황정환


주민들은 이 일대가 다소 어두운 편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이번 사고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고 지점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은 "집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더니 경찰이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며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여기가 어두운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80대 여성은 "좀 어둡기는 해도 경찰관이 전방을 잘 살폈으면 피해자를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며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서 B 순경이 몰던 순찰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경위와 A 순경의 전방 주시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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