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정 기존 규정 폐기…단체 활동 범위 좁히고 위반시 '처벌' 규정
인민대회당 입장하는 시진핑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6.7.1 jkha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에 대한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민정부는 2일 '사회단체 지부(分支)기구 및 대표기구 관리방법'(이하 2026년 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규정은 2001년 7월 발표된 '사회단체 지부기구 및 대표기구 등기방법'(이하 2001년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이다.
2026년 규정은 총 29조로 이뤄져, 19개 조항이던 2001년 규정에 비해 분량이 늘었다.
새로운 규정에는 중국공산당의 영도(領導·지도) 옹호를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됐다. 2001년 규정엔 없던 내용이다.
2026년 규정은 "지부·대표기구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해야 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며,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법률·법규와 국가 정책, 사회 도덕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신의와 자기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단체가 규모 등 측면에서 당 조직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당 조직을 만들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구에 따라' 당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도 담았다.
2001년 규정은 사회단체 지부·대표기구 설립을 위해 '명칭'과 '고정된 주소', '정관에 부합하는 업무 범위'를 요구했는데, 2026년 규정은 여기에 더해 '활동 수행에 적합한 직원과 사무 장소 등'을 필요로 한다고 정했다.
2026년 새 규정은 "사회단체는 지역별 지부기구와 성씨 종친 지부기구, 회원이 뚜렷하게 중복되는 지부기구, 명칭 및 업무 범위가 동일하거나 고도로 유사한 지부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와 "지부·대표기관 산하에 지부·대표기관을 변형 설립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새 규정은 사회단체가 활동할 때 '중국'·'중화'·'전국'·'국가'·'세계'·'글로벌'·'국제' 등의 단어를 승인 없이 쓸 수도 없게 했다.
사회단체가 미등록 등 규정 위반 상황에 놓인 경우에 대해서는 2001년 규정이 '처리한다'고 정했던 것과 달리 2026년 규정은 '처벌한다'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사회단체의 활동 가능 범위도 크게 좁혔다.
중국 당국은 2001년 규정에서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 '지부 산하에 만든 지부의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지역 지부의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승인 없이 지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부·대표기관이 불법 활동을 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등을 '처리' 대상으로 정했다.
올해 규정에서는 '위임 또는 위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 '규정
을 위반해 업무 활동을 사회단체 책임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승인 없이 업무 주관 기관 또는 업종 관리 부문 등의 명의로 활동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받거나 기부받는 경우', '사적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합법적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불법 사회조직과 협력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기타 상황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단체 활동을 촘촘하게 규제하는 한편 자의적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중국에는 37만9천개의 공식적인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돼, 2024년 말(38만1천개)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중국은 최근 법규를 개정·신설할 때 중국공산당과 당국의 통제력을 높이는 단서 규정들을 추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9년 만에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의 영도 옹호'를 의무 조항에 포함하기도 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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