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협약 변경·투자심사보완·중단 등 모든 가능성 검토"
중국 칭다오서 온 첫 수입 화물 하역 (제주=연합뉴스) 지난 2025년 10월 18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제주항 10부두에서 중국 칭다오항에서 온 첫 수입 화물 하역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과 투자심사 논란을 빚은 제주∼중국 칭다오 국제 화물선 사업이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대중국 현안으로 떠올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를 방문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대표단은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예방하고 경제·관광·해양 분야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두 지역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이지만, 제주도가 화물선 사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는 시점과 맞물려 진행돼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은 2025년 10월 16일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로 첫 취항했다.
제주항에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한 것은 1968년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으로, 제주산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물류비 절감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약을 맺고 항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선박 운항 비용을 지원하고 화물 운송 수입이 운항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도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물동량은 기대를 밑돌았다.
제주도는 화물선이 한 차례 운항할 때마다 20피트 컨테이너 약 220개 분량(220TEU)을 실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 운송 물량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첫 취항 (제주=연합뉴스) 제주∼중국 칭다오 해상항로가 개통한 16일 칭다오항 국제크루즈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인 'SMC 르자오'호가 첫 제주 취항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16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oss@yna.co.kr
취항 이후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지급한 비용은 올해 4월 발생분까지 손실보전금 15억원과 7월 9일까지 선지급된 용선료 32억원을 합친 47억원이다.
협정상 손실보전 규모는 협정 체결 당시인 2024년 환율 기준으로 연간 최대 73억원, 협정 기간 3년간 최대 219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절차상 논란으로도 번졌다.
행정안전부는 손실보전 의무가 포함된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제처도 지난달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절차를 조사하고 있으며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임 도정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협약 변경 여부는 물론 투자심사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현행 협약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운항 손실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중국 선사와의 협약 변경과 중앙투자심사 절차 보완, 운항 중단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제주 해양수산국 국제물류추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운항을 계속할 경우 투자심사 절차 보완(사후 투자심사)과 협약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고, 운항 중단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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