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시민단체들은 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고발 이유에 대해 "강 교육감은 제9회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 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니텍 명의신탁 주식을 누락한 등록대상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위니텍 주식 명의신탁과 공직자·후보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강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하며 이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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