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1심 내달 변론 종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3 16:58

24일 한덕수·정진석 피고인신문…내달 21일 변론 종결 전망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1심 변론이 다음 달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8월 21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한다"며 "여러 사정으로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28일과 31일을 예비 기일로 지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월 안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변론도 같은 날 종결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 내달 10일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특검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과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 전 총리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혐의(직무유기 등)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최 전 부총리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돼 있어 대법원 판단 이후 심리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 사건과 별도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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