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60대, 구조하러 온 경찰 순찰차에 치여 사망(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3 17:02

20대 순경 치사 혐의로 입건…의료진 "다발성 골절로 심정지"


경찰차경찰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황정환 기자 =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사고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병원 의료진은 B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발성 골절에 따라 심정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유가족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골목에서 좌회전하고 앞서가던 차량이 10∼20m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지점까지 택시를 타고 왔으며 비틀거리다가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와 단독 주택이 밀집한 현장 주변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추홀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에게 '봐주기식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동 수사만 미추홀서에서 담당하고 인접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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