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 관리 방안 등 협의…당내 일각 '신중론' 속 논의 주목
배임죄 폐지법·집단소송법·반인적 국가범죄 시효특례법 등 중점 법안
후반기 법사위 첫 회의 진행하는 서영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6.7.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개최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선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분임토론'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쟁점을 소개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할지, 부여한다면 어떤 방식이 돼야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내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 속에서 구체적인 요구권 부여 방식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변호사 등 형사사법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추진에 더 속도를 내자는 게 (공통의) 입장"이라면서도 "제도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주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 등 개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긴밀한 협의로 상호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에도 함께 방점을 뒀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배임죄 폐지법, 집단소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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