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음료업체에 23억 배상 판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4 13:37

중국 온라인서 갑론을박…"당나라 때 월계꽃 문양과 비슷" 주장도


중국 업체 '모리' 음료중국 업체 '모리' 음료 [모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법원이 프랑스 고가 패션브랜드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 차 음료 업체에 20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조보·글로벌타임스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루이뷔통이 중국 업체 '모리'(Moll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모리가 1천30만 위안(약 23억2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


모리가 4개의 꽃잎 모양으로 된 루이뷔통 도안과 관련해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경제적 손실 1천만 위안(약 22억5천만원)과 권익 보호 관련 비용 30만 위안(약 6천76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모리 창업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모리 측은 그러면서도 소셜미디어상의 브랜드 표시를 검은색에서 다른 색깔로 바꿨으며, 이는 상표권 침해 중단을 위한 보완 조치로 평가됐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모리 측 디자인이 상표권 침해라면서, 루이뷔통이 이미 중국에서 권리 등록을 했고 모리 측의 상표권 등록 신청은 2024년 반려됐는데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4개의 꽃잎 디자인은 당나라 시기 월계꽃 문양과 비슷하며, 중국 전통 문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모리는 2021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창업한 업체로, 현재 전 세계 2천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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