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지난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2026.4.9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1. 2008년 이혼하고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할 과거 양육비 8천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75만원을 받지 못한 A씨.
#2. 법적 양육비 월 150만원을 한 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 자녀를 홀로 치워야 했던 B씨.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 뒤로 1년간 A씨와 B씨를 포함해 6천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양육비 167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회수 절차는 6개월 단위로 실시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의 예를 따른다.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천만원 가운데 6억4천만원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70억9천만원도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조만간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제 업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양육비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한 달에 1만여원씩이라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발적 납부를 설득하기 위한 중재·협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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