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대법 결론…12·3 계엄 583일만(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5 13:31

2심 징역 7년…'통일교 청탁' 윤영호·건진법사도 같은날 대법 선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9일 1심 선고…통일교 한학자는 10일 변론종결


한덕수·이상민도 대법 심리 중…내란특검 1심 8건·2심 11건 진행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있다.


1심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비롯해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 중인 항소심 사건은 4개 재판부 11건(피고인 24명)이다. 1심 재판은 7개 재판부에서 8건(피고인 33명)이 진행 중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왼쪽)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왼쪽)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날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 사건 주심은 각각 오석준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2022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 2022∼2025년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정 향하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법정 향하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비화폰 전자 정보 삭제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1 kjhpress@yna.co.kr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9일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 사건 결심공판을 10일 진행한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를 지원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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