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대전 등 아파트 경비 업무 23건 중 21건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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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비업체인 ㈜에스원[012750]과 ㈜에스텍시스템이 아파트 통합경비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9억7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한 통합 경비 용역 입찰 23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합경비 용역은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 출입 통제 시스템 등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 업무다. 관련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 수 자체가 적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더 한정적이어서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 영업 활동을 했다.
이후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했음에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통합경비 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업체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탓에 담합에 동참했다.
두 회사가 짬짜미한 결과 에스원은 입찰에 참여한 23건 가운데 대부분인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담합 행위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 등과 관련해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례는 더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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