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정비 속도 낸다…대구시, 규제 완화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6 14:57

철거터 공공 활용기간 1년으로 단축…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철거한 빈집 터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빈집을 철거한 터를 일정 기간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곳당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공공 활용 기간 3년 이상에 동의해 사업을 추진 중인 소유자를 대상으로도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청 동인청사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수리·리모델링한 빈집의 활용 범위도 기존 주거 공간 등에서 공동회의장·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시는 정부의 빈집정비사업 강화 방침에 발맞춰 빈집정비사업 국비를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확대해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활용 기간을 완화해 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빈집 수(행정조사 기준)는 2024년 6천9호, 2025년 6천100호로 나타났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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