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21그램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6 21:22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모습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이 김 대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대표를 앞서 김건희특검에서 기소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 중이다.


김 전 비서관과 황씨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정부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계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21그램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 전 비서관이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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