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 본사 명의 상표 출원 필수"
한국의 한 화장품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K뷰티 제품들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식재산권(IP) 침해 우려도 커진 가운데 일본 시장에서 IP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8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주일한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K-뷰티 기업 일본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를 열고 일본 시장 전문가들이 IP 관련 사항을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K뷰티는 일본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5억8천만달러(약 8천7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그러나 상표 선점과 디자인 모방,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등 여러 IP 침해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일본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확보 전략과 계약상 유의 사항,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권리 보호·침해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하라켄조 변리사법인의 야마자키 유키 변리사는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서 모방품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먼저 각 온라인 플랫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모방품 판매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홀로그램이나 고유 QR 등을 붙여 진위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플랫폼의 자체 제공 탐지 기능을 활용해 불법 판매 게시물을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발견된 위조품은 상표권을 근거로 플랫폼 신고 창구에 신고해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야마자키 변리사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K뷰티 업체가 일본 진출 시 대리점에 상표권 명의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한국 본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도록 계약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고바야시 나오 변리사는 K뷰티 업체들에 일본 현지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업자, 악의적인 제3자 등이 한국 브랜드의 상표를 먼저 무단으로 출원해버리는 '선점 리스크'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일본 시장 진출 전 선행 조사를 거쳐 상표와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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