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09 10:40

대구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대구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겪는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돌보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총 600마리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100마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모금액을 통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질병예방·치료·수술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1마리, 최대 20만 원이며, 신청은 7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한편, 대구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사)대구시수의사회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전문인력 협력 ▲수의사회 회원 대상 의료봉사 참여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의료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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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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