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9일 알고 지내던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동구 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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