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후원받은 혐의…첫 기일엔 불출석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창원 대표 [촬영 윤민혁]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 59분께 경찰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최 대표는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당초 심문 기일은 지난 7일이었으나 최 대표가 불출석하자 법원은 이날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내일로미래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을 혐오하는 내용이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왔다.
그러다 현수막 제작에 든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후원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선관위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현수막 제작·게시를 함께 한 단체 '애국현수막'의 김모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 도심에 걸린 '부정선거'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2025.11.13 photo@yna.co.kr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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