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9 14:46

사표 수리되지 않은 상태서 비례대표 출마·정치활동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규원 검사가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일하던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11월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무단 사용(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점도 징계 근거가 됐다.


이후 이 전 검사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24년 12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징계 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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