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된 윤석열, 남은 재판 7개…4개는 1심 단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9 14:55

내란우두머리·무인기는 2심 중…'명태균 여론조사' 내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9일 징역 7년의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되며 현재 남아 있는 그의 형사 재판은 7개가 됐다.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5월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그가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인원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밖에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재판이 4건 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징역 33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오는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각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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