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9 17:13

"지선 투·개표 부실 사태 꼼꼼하게 수사…野와 협의해 본회의 처리"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의안과 제출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이 의원은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대상에 정부 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선관위는 삼권(입법·행정·사법)과 상관없는 헌법상 독립 기구"라며 "정부에 대해 확인할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문제 있는 행위가 있다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관리 업무 실태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특검은 우선 야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안이고, 1순위로 놓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절차는 야당과 협상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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