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자백조서 누락한 경찰 구속영장…검찰서 기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09 17:17

대구지검 서부지청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찰이 피의자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누락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확인돼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지역 한 경찰서가 A씨(20대)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출금책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조서에는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뒤 범행을 시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반적으로 범행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조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작용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A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시정 조치를 경찰에 요구했으며, 경찰은 영장 체크리스트 등 누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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