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추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05 17:45

대통령에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배임죄 정비하되 대체입법 마련


증권 외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교제 폭력도 잠정조치 대상 포함


법무부 청사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2026.4.17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임죄를 정비하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소년범죄 재범 방지 체계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통해 관련 재산에 대한 조사와 환수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폭력 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도 신속히 추진한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소액·다수 피해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정 상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리비 납부자에게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무회의 참석한 정성호국무회의 참석한 정성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4 superdoo82@yna.co.kr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등에 적용되는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 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경찰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시작 후 1개월 안에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독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한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확대한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방자치단체가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함께 담당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입국 전 인권 교육 의무화, 취약 사업장 집중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민정책도 추진한다.


일정 숙련도를 갖춘 계절 근로자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 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한다.


이밖에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국립법무병원 인공지능(AI) 행동 분석시스템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입국 외국인을 사전 분류하는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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