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인명사고 책임없어"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09 09:13

"도급인 아닌 공사발주자"…산안법 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


한국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 전경한국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발주사가 공정을 점검하거나 안전 서류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시공을 총괄하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그 관계자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시공사(1차 수급인)인 금호건설과 2차 수급업체인 전기제어업체, 두 회사의 각 현장소장에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설치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2차 수급업체에 전기제어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사고는 2020년 4월 변압기 가동을 위해 전류 측정 테스트를 하던 중 전기아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호건설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직원 등 3명도 2∼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검찰은 시공사와 전기업체뿐 아니라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전경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그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그치는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만(63조),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을 주도·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로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2조7·10호)된다.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2심은 중부발전이 공사를 총괄·관리한 도급인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배연탈황설비 공사가 발전사업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고, 중부발전이 직접 도급·총괄관리 조직을 운영했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부발전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산재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공사에 해당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전문성·시공 능력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 조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봐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발주자가 대규모 공사에서 흔히 하는 공정 점검과 안전서류 승인 같은 통상적 관리행위를 '총괄·관리'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사는 일회성 사업일 뿐 아니라 관련 면허·전문 기술 인력이 없어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실질적 안전관리 권한·의무를 졌을 뿐, 중부발전이 주간 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를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 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도급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은 벌금 5천만원, 전기업체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호건설과 전기업체의 현장소장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0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