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안동·의성 4개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09 13:19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안동세무서에 전용 창구 설치


폭우에 떠밀려온 산불이재민 임시주택폭우에 떠밀려온 산불이재민 임시주택 (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인근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2026.7.19 psik@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국세청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한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법인은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장 2년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 과수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돌려준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준다.


세정지원은 안동세무서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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