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만 처벌은 불균형"…성매매 행위 자체 처벌은 '신중'
일본 법무성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성매매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현행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전날 성매매 규제에 관한 일본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현행 '매춘방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성매매 구매자의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 초안이 제시됐다.
법무성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한다.
다만,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 구금형에 처하거나 2만엔(약 17만3천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은 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구매자는 대상이 아니다.
성인 간 성매매 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문가 검토회는 보고서 초안을 통해 성 판매자의 권유 행위에만 처벌 규정이 있어 이를 불균형이라며, 성 구매자의 권유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 대상의 예로는 성 판매자를 물색하며 배회하거나 성 판매자의 권유에 응하는 행위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벌금형에 대해서도 "범죄 억제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벌금 상한액 상향을 제안했다.
검토회는 성 판매자 가운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원 체계 정비도 촉구했다.
다만 성매매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매춘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인 간 성매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보고서 초안에는 "성인 간의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의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성매매가 지하화돼 판매자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