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조종사 비상 대응 역량 강화…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6 11:04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8월 26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닥터헬기 조종사 비상 대응 역량 강화…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항공사고를 예방하며 헬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닥터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비상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 지원,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 및 감항성 기술자료 공유에 협력한다. 또한, 국토부는 경찰청 모의비행훈련비행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복지부와 경찰청은 헬기 탑재용 응급의료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 보다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닥터헬기 조종사의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항공안전정보 공유, 감항 기술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현수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인재개발원의 우수한 모의비행훈련 기반시설을 공익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실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 날 협약을 계기로 조종사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정보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여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8-26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