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해외쇼핑몰 '허위 광고' 주의… 50대 이상 피해 집중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26 15:57

서울시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유입된 해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 사례 359건을 분석한 결과, 1월 31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6월 142건으로 약 4.6배 급증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와 '환불·청약 철회 거부'가 각각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판매자 연락 두절 21.7%, 배송 문제 13.4%, 반품비 과다 청구가 11.4%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및 패션용품 피해가 63.2%로 압도적이었다. 유튜브 광고 영상만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재질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피해 사례 중 88.9%는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34.8%)와 60대 이상(30.4%)을 합친 50대 이상 소비자의 피해 비중이 65.2%에 달했다.


서울시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판매자의 상호·주소 등 신원 정보와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트 하단 정보 확인과 함께 도메인 주소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구매 전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이트상 개인통관번호 안내나 배송 기간 등을 확인 후 신중히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광고 화면과 결제 내역을 미리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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