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8.25 jihopark@yna.co.kr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실종 허위종결' 경찰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와 해당 경찰이 관련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하더라도 A 경장이 얻는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며 "실적도 아니고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허위 종결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모호한 데다 A 경장이 본인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받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1차 수사 결과 장씨 사인을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음에도 온라인상에서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A 경장 휴대전화와 경찰서 유선 전화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A 경장이 장씨와 통화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A 경장 휴대전화에 장씨 전화번호가 저장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현재까지 A 경장은 장씨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확인된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A 경장의 알리바이와 장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