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 따라야…대통령 지위, 헌법에 별도 규정 있어"
서면답변서 "진행중인 재판 영향줄 목적의 입법은 헌법적 검토 필요"
김성수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1차 전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8일 국회에서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9.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권희원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다만,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게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헌법상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고 답한 뒤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된 형사재판을 퇴임과 동시에 재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심리와 선고의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이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입법권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폭넓게 존중돼야 하지만,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