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子 열흘 중 사흘꼴 근무기록 비어"…金측 "이용자 결석"
국힘 주진우 "월 320만원 받는데도 서비스 비어"…金측 "출근 안했단 뜻 아냐"
출근하는 김승원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김 후보자 배우자)이 원장으로 있는 중증 장애인 복지기관에 근무한 기간에 열흘 중 사흘꼴로 근무 기록이 비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아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결석으로 인한 것이지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주간 활동 근무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당 기관에 근무하며 계획된 활동 서비스 제공 근무일 539일 중 374일(69.4%)만 미술 활동·소근육 운동·산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에는 당초 계획된 152일 중 95일(62.5%), 2025년에는 227일 중 141일(62.1%), 2026년에는 160일 중 138일(86.25%)을 학습 대상 장애인과 실제 교육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근무 기간의 30%가량은 서비스 기록이 비어 있는 사유로는 학습 대상 장애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김씨가 주5일(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월 320만원(세전)의 임금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주 의원은 김씨의 근무 패턴을 두고 "어머니가 원장인 기관에서 아들이 월 320만원을 받으며 사흘에 한 번꼴로 서비스 제공이 안 이뤄진 셈"이라며 "가족 협동조합을 아들 일자리로 쓰고 국민 세금을 손쉽게 빼먹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학습 대상자의 결석이 김씨의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결석) 당사자는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라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며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날이 활동 기록지에 '결석'으로 표시된 것이지, 후보자의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날 김씨가 별도 장소에서 정상 근무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씨의 출근 기록은 따로 없다고 한다. 출근은 했겠지만, 해당 자료를 가지고 김씨의 출근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씨가 근무하는 협동조합은 김 후보자의 자녀들의 채용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채용공고·입사지원서 등에 대해 "자료가 없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 채용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 입사를 제안한다"고 답했다.
이 기관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를 원장으로 고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자녀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