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코로나 때 10% 깎은 추기경 급여 '원상복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4 22:06

레오 14세 교황레오 14세 교황 [AFP=연합뉴스. 재배포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교황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행해온 성직자 급여 삭감 조치를 되돌린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의교서를 발표했다. 자의교서(Motu Proprio)는 교황이 교회 내 특별하고 긴급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해 발표하는 문서다.


레오 14세는 "당시 조치들은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들"이라며 "이제 교황청은 다른 수단을 통해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3월 팬데믹에 따른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황청에 속한 추기경의 봉급을 10%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자의교서로 성직자 봉급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지만 당시 줄어든 급여가 소급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교황은 "2021년 3월 자의교서 형식의 서한은 폐지되지만 당시 발생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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