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방어권보장 권고' 폐기안 논의 중단…"시간끌기" 비판(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4 22:14

격론 끝 다수결로 상정…"권고 존중해야" vs "내란옹호로 비쳐"


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9.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14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이 전문가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루고 폐회를 선언하자, 안건을 상정한 위원들은 '표결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 시간 끌기'라며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2시간여 간의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다수결 찬성으로 상정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를 폐기하자는 것이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이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해 약 두 달 만에 정식 안전으로 상정됐다.


그간 전원위·상임위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안건을 일부러 상정하지 않으며 논의를 거부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전원위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했고, 여름휴가 등 일정으로 전원위 개최가 미뤄져 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도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안건 상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인신 구속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헌법의 핵심 원리인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 의견표명 및 권고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지, 폐기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이미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상황에서 과거의 의결을 소급하여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안건이라며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전원위원회 주재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9.14 jjaeck9@yna.co.kr


안건 상정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당시 결정이 인권위가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지난 의결이) 위헌·위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결정이, 그 시기에 교묘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형태, 비호하는 형태의 기술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 엄중한 시기에 인권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범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그런 결정이 인권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결국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인권위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고, 국가인권기구를 권력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변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의 핵심 내용은 과거 의결이 인권위의 역할이나 독립성에 비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평가해서 더 이상 인권위의 현재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안건 상정과 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관련 호소문 발표 나선 인권위 직원들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관련 호소문 발표 나선 인권위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규탄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2.11 hwayoung7@yna.co.kr


안건 상정 이후에는 80분가량 논의가 이뤄졌으나, 끝내 표결 절차에는 이르지 못했다.


논의 중 안 위원장이 제3자 전문가 의견을 조회한 뒤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 5인과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은 이것이 표결을 회피하기 위한 안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며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내세운 명분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 위원장의 의사 진행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다투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이 "위원님들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자, 안 위원장은 "왜 부끄럽습니까"라고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2명씩 전문가 의견을 조회한 뒤 한 달 내에 안건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이날 표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안 위원장은 오후 7시 9분 폐회를 선언했고, 안 위원장을 포함해 안건에 찬성하지 않는 위원 5인은 자리를 떠났다.


제15차 전원위원회 폐회 후 백브리핑 하는 인권위원들제15차 전원위원회 폐회 후 백브리핑 하는 인권위원들 [촬영 양수연]


이숙진·오영근·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을 열어 "표결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표 행사의 역사적 책임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독단적 꼼수"라며 안 위원장의 폐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달 28일 또는 10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안 위원장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9-14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