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 요구…3년만 부활시도 제동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14 22:16

신상진 시장 "맞춤형 지원·재정부담 가중" 시행에 반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7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가결이달 7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가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특정 나이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 등 실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는 24세 청년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전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정책 효과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와의 재원 분담률(현재 도비 70%: 시비 30%) 변경 협의에 따라 내년부터 시 부담액이 연간 최대 60억원(시비 70% 경우)까지 많이 늘어난다는 점도 재의 요구 이유로 들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 7월 제9대 시의회 당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예산 낭비와 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3년여 만인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례안이 다시 가결된 바 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효력을 얻으려면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의회 의석 분포(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상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22명)에 4표가 모자라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조례안은 최종 폐기될 공산이 크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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