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인데도…210만명 혜택 놓쳤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1 07:39

상반기 미수혜율 20%…감면액 1천743억원 추산


황정아 "개인정보 동의하면 통신비 자동 감면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올해 상반기 210만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천67만4천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천247명으로, 210만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천117억600만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천5원, 월평균 약 1만3천834원이다.


반면 감면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은 약 1천743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늘면서 미수혜자 규모 역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10만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감면 대상자 또한 2022년 942만3천529명에서 올해 1천67만4천877명으로 125만명가량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적용되지만,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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