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3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성평등부는 보고 있다.
다만 소득 기준 폐지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한부모가구는 양육비 선지급을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소득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될 한부모가구는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전체의 3% 정도로 추정된다"며 "다만 신뢰할 만한 국가 승인통계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