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도 포함…문진석 의원 "편법 증여 등 실태 확인 필요"
부의 대물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0명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인 0∼5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천909명으로, 연평균으론 382명이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 대상이 됐다.
연령별로는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이하 129명, 6∼10세 이하 81명, 0∼5세 이하 22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가 21명이다. 이 중에는 0∼5세 이하도 1명 포함됐다.
역시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이하 2명으로 파악됐다.
연봉 5천만원 초과 연봉 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 연봉 5천만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3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순으로 따랐다.
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해보면 역시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대표는 없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4명, 제조업은 1명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