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호텔숙박·자녀선물 등 수수…감사원 "대가성 인정"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계약 체결의 대가로 3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 전직 과장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감사 결과(일부)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서울시 과장 A씨는 2024∼2026년 시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B씨와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B씨로부터 받은 업체 법인카드로 51회에 걸쳐 고가 의류, 금목걸이 구매 등에 2천103만원을 사용했다.
이를 포함해 가족과의 호텔 숙박, 자녀 선물용 노트북, 식사·골프 등 선물·접대도 받는 등 총 2천906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
그러면서 B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시와 2025년 4∼12월 개인정보 관련 5건의 계약(총 계약금 16억9천여만원)을 체결했다.
A씨는 조사에서 '금품수수 대가성이 없고 카드 사용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퇴직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서울시에 B씨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