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간 토착비리 729명 송치…‘지역 유착비리’ 뿌리 뽑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9-21 11:2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729명을 송치하고 2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6개월간 토착비리 729명 송치…‘지역 유착비리’ 뿌리 뽑는다

경찰청은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 날까지 총 693건, 1,863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그간 단속 유형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무 관련 금품수수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공재정을 편취한 ‘재정비리’가 814명(43.7%)으로 뒤를 이었다.


접수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855명(45.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가 552명(29.6%)으로 나타나, 내부 관계자의 제보나 주무 관청의 자료 협조가 수사 착수에 주효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관계자가 703명(37.7%)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을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를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은 지방공직자가 차명 운영이나 가족 법인 등을 통해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수사과제 1호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3건, 124명을 단속하고 4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성과 분석을 토대로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Ver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과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지역사회 부패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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