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 열려…22일 건강 사유로 일시 석방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26.6.24 kjhpress@yna.co.kr
최용대 기자 = 신도 5만여명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이 요구하는 강요와 고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위계·위력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전체를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90대인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건강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오는 22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시 석방된다
이날 법정에서 이 총회장이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지속하자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인지 능력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후 법원은 정지 기간을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7일 또다시 받아들여 하루 동안 석방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교단과 관련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본다.
